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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기등재 임상유용 평가기준에 갸우뚱?

B등급 분류약제 조건에 의사 진료의견 반영 안될 수도 있어

복지부가 기등재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해 목록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임상적 유용성 평가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평가 기준이 의사의 진료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평가 기준은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A등급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 평가보고서 등 수재여부, WHO필수성부, 퇴장 방지, 희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이며, A등급 조건에 1개라도 만족한다면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해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B등급의 조건은 의학회 진료필수 추천 여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및 A7국가중 2개국 이상 등재라는 조건이 붙는다.

여기서 심평원 급평위는 임상문헌, 대체가능성, 약제의 특수성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B등급 약제는 이같은 조건 3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게 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B등급 분류약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게 된다”며 “이 경우에는 의료계의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의사협회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기준에 관한 논의 과정에 대해 심평원에 질의한 상태”라며 “심평원의 의견 회신 내용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평가기준을 위한 개선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어떤 내용을 회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기등재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해 급여 및 비급여 여부와 약가인하 등의 기전을 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