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했고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4800만원을 환수결정.
사례2. B노인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S씨(99세, 여)가 2009년 9월23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31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1,492,650원을 허위 청구함.
사례 3. C주간보호센터는 2010년 6월7일 기관을 폐업했으나 폐업 이후에도 P씨(70세, 여)등 8명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4,816,830원을 허위 청구함.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는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이며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고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었던 것이 50억300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만3687건(41.2%)로 가장 많았다.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거나(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9.4%)도 있었으며, 사망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2.3%)도 발견됐다.
반면, 연간 수십억씩 발생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율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2008년에는 20건에 대해 100% 징수율을 보였으나 2011년 4월 기준 86.2%로 감소했다(2010년 징수율 92.5%).
손숙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재는 현지조사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지조사는 급여사후 심사와는 달리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