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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강원 A병원 전병원장, 조폭 동원해 경매 방해”

강원경찰청,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등 10명 검거

강원도 횡성 소재 A병원의 전 병원장 B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병원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에 따르면 횡성소재 A병원 병원장 B씨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경매 낙찰자를 포키시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성 소재 A병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에서 C씨가 낙찰 받았지만, 전 병원장 B씨와 전 소유주 D씨가 모 조직폭력 행동대장 E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섭외했다”며 “E 씨는 행동대원 F씨를 시켜 허위 공사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시켜 C씨의 낙찰을 포기시켜 소유권을 유지시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B원장은 지난 2010년에는 A병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타인이 입찰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매브로커 G씨 등에게 유치권 설정금 3%를 지급하는 약속을 했다”면서 “G씨는 허위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해 입찰을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경매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은 경매를 방해한 병원장 B씨와 조직폭력배, 허위유치권 신고자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