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을 고려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손건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했다.
앞서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2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입법예고를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의 장으로 열렸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측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요식적인 행정행위라고 맹비판하며 약사법 개정에 절대반대를 외치며 공청회를 거부하고 공청회장을 퇴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흔들림 없는 추진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할 것이며 높은 약국 접근성, 오남용 방지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유통관리가 가능토록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혔다.
약국 외 판매 대상의약품은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하며,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정상비약(예시: 타이레놀·화이투벤·베아제·제일쿨파스 등)으로서 수요가 많은 일반의약품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판매장소는 지리적 접근성·판매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약국 외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에게 신청하면 판매자로 지정된다는 것.
포장은 오남용 방지 및 긴급성을 고려해 소포장·완제품으로 생산·공급하고, 별도의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효능·효과-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안내토록 함은 물론 ‘약국 외 판매’로 기재하되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병기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공산품·식품과 구분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록 진열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판매량을 제한한다는 전략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국과 달리, 복약지도 없이 단순 판매 기능 수행에 따른 구매 연령을 제한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선택 및 자가투약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일부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규정과 대상의약품의 지정과 범위의 근거를 정하고 판매장소·유통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7월말~8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중순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그동안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왔고 미흡한 복약지도 등으로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필요이상의 규제로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심야시간대 등 구입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동조입장을 전했다.
이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자유판매약 등으로 구분해 허용해야 하며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제한 및 19세 이하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포장·완제품으로 공급돼야 할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대상의약품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 진일보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독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판매장소는 농어촌도 고려해야 하며 약을 판매하는 만큼 무엇보다 판매자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때 접근성과 편리성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고 약이 남용돼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