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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일방적 공청회 거부” 선언 후 퇴장<1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복지부 철학 무너지는 현실 개탄”


대한약사회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약사법개정 공청회를 거부하겠다며 회장을 퇴장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공청회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짜맞추기 위한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닌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요식적이고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당초 약사회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12일 법원에 제출했으나, 공청회 당일인 15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자 약사회는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입장은 밝히되, 퇴장함으로써 공청회에 ‘참여’하지는 않는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던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일순간에 편의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졸속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참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대한 분노의 뜻도 표출했다.

약사회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복지부의 철학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슈퍼판매가 심야시간대 불편 해소의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당번약국을 통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우리 약사들은 국민의 불편에 눈 감고 있지 않겠다”며 “당번약국의 철저한 운영과 자발적인 약국 근무시간의 연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6만 약사들은 향후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무분별하고 조급한 정부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