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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석 부회장 3명 보임 어떻게…임총 소집?

송후빈·김일중·김인호씨 등 상임이사회 참여설도

의사협회 부회장 3명이 사퇴한 가운데 부족한 3명의 부회장을 대신할 3명이 누구인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정관 제10조에는 임원 중 부회장을 7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의사협회는 신민석 상근 부회장과 양훈식 보험부회장 및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 박경아 한국여의사회 회장 등 4명의 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 3일 대내외 현안에 대한 의사협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중폭의 인사 개각을 단행했다.

당시 경만호 회장의 인사 개각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이윤성 부회장과 장성구 부회장은 사퇴의사를 밝혀 2명의 부회장이 공석이 됐다.

그리고, 최근 윤창겸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부회장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인 부회장은 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의사협회는 부회장 공백에 따른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명의 부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점이 의사협회 집행부의 고민꺼리로 작용하고 있다.

즉, 현행 정관에 따르면 제11조제2항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고, 부회장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임시총회를 개최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의사협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만간 회장선출 방식 관련 제61차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경만호 회장의 공판 결과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임시총회를 2번 연속 개최하게 되면 대의원들의 참석율도 저조할 것이 당연하다”며 “그 결과 부회장 선출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의사협회도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차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8월 27일 예정되어 있다”며 “이 시기를 감안한다면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회장 등을 선출하는 회무 집행이나, 회원 정보 공유 차원에서 문제가 예상돼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 결과 의사협회는 3명의 부회장 공백을 매우고 회무 공백을 매우기 위해 각 직역의 대표자를 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시도의사회 회장님 중 한 분과 개원의협의회 한분, 그리고 대의원회 한분을 상임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로는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 그리고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이 상임이사회에 참여해 회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