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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공사의료원 노사교섭 “전격 타결”

매년 공무원 수준 임금인상 합의

2005년 지방공사의료원노사의 중앙교섭이 잠정 합의됐다.
 
지방공사의료원 노사는 지난 3일 오후 4시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10차 중앙교섭에 들어가 홍성의료원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3박4일만인 8월 6일 새벽 합의점을 찾아냈다.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 *위험수당- 갑,을 모두 월 2만원으로 조정 *효도휴가비- 매년 2회(설, 추석) 기본급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가계안정비- 매년 1회(8월) 기본급의 50% 신설 등으로 적용시기는 3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 각 의료원별로 적게는 총액 대비 3.3%에서 많게는 3.69%의 임금을 인상키로 했다.
 
임금 관련 특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1개월 내에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직원 및 공무원 임금분석을 진행하고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 준수 및 중앙교섭에서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무원 임금인상분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며 공무원과 비교해 격차가 나는 부분은 매년 추가 임금협상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임금인상률 적용 *생리휴가와 보건수당은 2004년 노사합의 준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 내에서 지급 *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 *매년 지방공사의료원 중앙교섭 진행 등을 합의했다.
 
더불어 의료원측은 2005년 파업, 단체행동과 관련한 불이익 금지를 약속했다.
 
한편, 2005년 중앙교섭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노조측에서는 8월 10일~12일까지 각 지부별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18일 지부장회의에서 개표와 함께 조인식 날짜를 잡고 최종 마무리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