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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병원성 바이러스 취급에 관련법규 강화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발표회서 문제 제기

병원성 바이러스 연구가 새로운 진단기술 개발에 있어 활용도가 높으나 새로운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병원성바이러스은행장 고대의대 송기준 교수는 5일 열린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최근 신종질환의 유행 및 생물테러위협의 증가, 선진국 중심의 특별그룹 회의의 실효성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해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송교수는 "고위험 병원체 보유 기관은 14일 이내 폐기하거나 이를 허가받은 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법규가 새롭게 강화됐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연구하고자 하는 바이러스 균 구입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병원성바이러스가 새로운 진단기술, 바이러스 백신연구, 신약연구 개발, 병원성바이러스 감염 역학연구 및 계통분석, 전염병 유행시 빠른 대처능력 향상 및 대책수립 등에 활용도는 높으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병원성바이러스 소재은행은 1973년 4월 국내 발병 바이러스와 관련 질병의 원인, 역학조사,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병원성바이러스 소재은행은 세계최초로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무주바이러스 등 총 5종의 출열혈 병원체를 발견해, 1981년 1월 세계유일의 WHO 출열혈 연구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송 교수는 "병원성바이러스 소재은행은 전염병 예방법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고려해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보완 작업을 통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협의회 회장이자, 고려대학교 연구용 동결폐조직은행장인 김한겸 교수는 "연구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인체유래 검체는 엄격한 제약이 뒤따라 윤리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