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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감사는 집행부와 불가원, 불가근

최근 상위 100대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의 연봉이 1년동안 11번 출근하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의 영향력은 전체 1%도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외이사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사외이사들은 대주주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꼴이 됐다.

지난 8일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 횡령 및 8개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감사들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으며, 감사들은 경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대한 발언을 들었느냐와 감사들이 동의를 했느냐에 대해 증언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4명의 감사 중 이원보 감사는 경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발언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국기 감사는 의사협회 정관과 절차에 따라 조성할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주필 감사와 허정 감사는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예산으로는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지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직무는 협회의 회원들을 대신해 회무와 회계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즉, 의사협회 집행부의 전횡을 감시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정관에 반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협회 집행부와 감사단이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적으로 척을 져서는 단체 발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단이 무조건적으로 회장단을 비롯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감사라는 직함 은 무의미하다.

한 감사는 이번 공판에서 “장동익 전 회장의 사건으로 인해 의정회계 항목이 삭제돼 경 회장이 대외활동을 할 수 없어 의식있는 원로 선배들도 걱정하고 있다”며 “통치권자인 회장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그런 발언은 회장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며, 감사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 아니냐고 조롱섞힌 비아냥으로 지적했다.

의사협회 집행부와 감사단은 회무 투명성을 위해 집행부 감사단 협의기구를 만들었다.

서로간에 협조와 협력을 통해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관을 위배하는 사항까지 협조한다면 회무 투명성보다 집행부의 전횡은 더욱 활개치게 될 것이다.

감사와 의사협회 집행부는 불가원, 불가근이 돼야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 감시 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