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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과연 누구 주장이 맞을까

복지부, 비급여 자료 거부… 병원계, 복지부 일방적 산정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돼 고시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병원계가 서로 상반된 근거를 주장하고 있어 내달 12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지난 8일 2차 변론기일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복지부측은 MRI 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계에 비급여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단일산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소송의 쟁점인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비의 내구연한과 영상장비에 대한 급여 및 비급여 비율 문제, 비효율적 운영장비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통계 누락 등에 대해 병원계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병원계는 이미 영상장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심평원에 제안했지만 심평원이 거절했다고 항변했다.

원고인 병원계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MRI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이 1:1.4로 설정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 운영장비를 1일 2건으로 정해 통계에서 누락시킨 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원고인 병원계와 피고인 복지부측이 서로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한 상태다.

그 결과 재판부도 피고측에 심평원의 연구용역 원본 자료 제출을 주문한 상황이며, 원본자료 제출 없이는 재판부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제출할 심평원 자료와 병원계에서 제출할 서면자료를 검토해 내달 12일 판결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를 CT 15%, MRI 30%, PET 16% 각각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