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단·유한양행간 원료합성 특례소송 판결 왜 연기

법원, 8월 10일 변론재개… 쟁점 중 심리 미흡 이유 들어

건보공단과 유한양행간 원료합성특례 위반 부당이득 손해배상 1심 판결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강영수, 강주리, 박혜림)는 6일 중앙지법 동관 455호 법정에서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피고인 유한양행(대표이사 차중근)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특례 위반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수 재판장은 판결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지난 6월 8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리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심리를 더 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재판장은 이어, “변론재개는 오는 8월 10일 속행할 것”이라며 “마지막 변론을 통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고와 피고측은 주심판사를 통해 변론재개 이유를 설명을 들으면 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양측에 석명 준비형태로 판결 연기 이유를 적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아직 재판부로부터 변론재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지금 뭐라고 코멘트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과 유한양행은 그동안 3가지 쟁점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즉, 씨클라린정과 관련해 유한양행과 씨트리간의 양도양수 관계, 뉴벤톨 제조원 변경 고지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약가 차액설 등이다.

공단측은 유한양행과 씨트리간의 양도양수 계약이 명목상 양도양수로서 위탁제조를 했다는 주장인 반면, 유한양행측은 씨트리에 품목허가와 영업에 대해 모두 양도했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뉴벤톨 제조원 변경과 관련해 공단측은 직접생산에서 위탁제조를 하게 되면 식약청 및 복지부, 공단, 심평원에 변경사실을 고지해야 하지만 유한양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한양행측은 이미 사전변경에 있어 품목신고사항을 식약청에 고지했으며, 현행법상 고지의무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의 경우 원료합성 특례를 받지 않아도 생동성 시험을 통해 특례 적용 당시 근접한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차액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이유가 3가지 쟁점 중 어느 것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쟁점이 발견됐는지 재판부의 설명이 궁금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