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6월29일을 한방이 법률이라는 도구로 공식적으로 과학이라는 허울을 쓰는 것을 막지 못한 치욕스러운 날로서 의치일로 규정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개탄하며 이 같이 유감을 표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의총은 “과학이 발전하기 전 이용되던 민간요법에 불과한 구시대의 유물이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며 “의사들은 앞으로 의학을 가장한 비의학, 과학을 가장한 비과학과의 실체를 밝히는 전쟁을 치를 것이며 이는 그 동안 미뤄왔던 의사들의 사명”이라며 한방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