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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의료 확충에 민간의료 활용 제안

영리법인 제한적 인정 시도해 봄 직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확충하는 일 외에도 갱쟁력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을 적절히 공공부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유인을 십분 활용하는데 있다”며 “공공의료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선진화와 첨단화를 주도해 나가는 경쟁력 있는 민간의료부문의 기업가적 활력과 연구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또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획일적 규제보다는 공급자가 선택하는 역할에 따라 유인과 규제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영리법인의 허용문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시도를 해 봄직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보험 활성화는 그다지 화급하지 않으며 공보험이 중질환에 대한 보정성을 확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중증질환과 관련된 기본필수진료(GHCP)에 대한 보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이나 검진시스템을 확보하고, GHCP 범위내에서 중질환을 제외한 경질환 영역에 대해서는 사보험의 역할을 유인해 민간부문에서의 보장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질환 영역의 사보험은 의료저축제도나 관리의료방식(HMO 방식의 managed care)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료의료방식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GHCP를 초과하는 고급 서비스나 신기술들은 사보험의 영역에 맡겨두고, 사적 영역에서 신기술의 도입이나 적용을 통해 점차 보편화될 때에 공보험 영역으로 자연히 기술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