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분류기호(KDC)를 둘러싸고 심평원과 통계청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2일 일부 희귀난치질환이 3~5년마다 통계청에서 분류해 등록하고 있는 상병분류코드(KDC)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환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서는 일일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상병분류코드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상병분류 IDC를 준용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상병분류코드 등록이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 악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코드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 기관이 상병분류코드 등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는 것.
정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