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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등 허위청구 포상제 본격 시행

공단, 세부운영규칙 각 지역에 시달 신고서류 검토

진료비·조제료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 신고에 대한 공익신고포상제 운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포상제 운영의 세부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각 지역본부에 내려 보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정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에 관한 규칙’은 *총칙 *신고등의 접수 및 처리 *포상금의 지급 *중앙포상심의위원회 등 총 4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신고대상은 *입·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자료(투약포함) 급여비용 청구 *무자격 의료인·약사에 의한 진료비·조제료 청구 *기타 고의성이 명백한 허위청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나 수가산정 착오, 기재사항 누락·오기 등 표시상의 단순착오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신고주체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신고자와 피의 요양기관 등 관련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공단측은 이 같은 세부 운영규칙을 토대로 헝위청구에 대한 포상 신고제도의 제도운영을 본격화 하고 포상금을 심의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 구성 하기로 했다.
 
포상심의위는 *의약5단체 각 1인 *공단·심평원·복지부 각 1인 *공단 자문변호사 1인 *관련학계 인사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계인사를 추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현재 신고서가 접수된 4건에 대해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보내용과 첨부자료, 다른 자료 등을 대조해 부당한 부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신고포상제를 재검토 요청과 관련, “의약5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키로 했고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일정기간 시행 후 성과 등을 평가한 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