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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계 ‘환영’-전공의·시민단체 ‘반대’

‘의사 프린랜서제’ 추진, 각계 다양한 반응 나타나

[종합]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과 관련 의사 프리랜서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뚜렷히 나타나 세부방안 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의사 프리랜서제도 추진에 대해 병원계는 중소병원 진료활성화, 인력난 해소 등 ‘손실보다 장점이 더 크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전공의와 시민단체는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빈익빈 부익부’ 등 성공적인 시행이 어렵다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측은 의사 프리랜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밝힐 의견은 없다며 앞으로 입법절차에서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병원계, 중소병원 운영에 크게 도움
 
병협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진 않았지만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방에 의사를 파견해 환자를 치료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며 “중소병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서울과 지방간의 의료교류도 활발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중소병원측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7월 27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프리랜서 의사제 도입’을 정책과제로 정하고 병협을 통해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었다.
 
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은 “일단은 상당히 환영한다”고 밝히고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급의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하지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이미 일본에서도 동경대학병원 등 대학병원의 의사가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한사항을 두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의, 긍정적…제한사항 두는 것엔 ‘반대’
 
내과개원의협회 장동익 회장도 긍정적이지만 제한사항을 두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장동익 회장은 “의사가 숫자는 많아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 프리랜서제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또 “일간에는 유명한 의사들만 더 잘될 수도 있다는 등 부작용에 대해 문제삼는 사람도 있는데 부작용이나 손실보다는 얻을 수 있는 것과 장점이 더 크다”며 “오히려 잘 나가는 의사의 노하우를 일시적으로나마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의사와 관련해서 장 회장은 “일방통행으로 할게 아니다”며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보였다.
 
봉직의, 필요한 제도로 제한 없어야
 
봉직의인 서울대의대 성형외과 김석화 교수는 ‘의사프리랜서제’ 도입에 찬성하는 한편, 대학병원의사가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김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수련기간을 보낸 전문의가 처음 개원해 첫 수술을 할 경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선배(대학병원)의사가 개원병원에 가서 도와주는 것은 처음 병원을 시작하는 개원의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근무중인 한 공보위는 현재 공무원의 위치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만약 공보의도 프리랜서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변 공보의도 같은 생각”이라며 “현재 개원의들은 프리랜서제가 시행되면 바로 시장에 뛰어들 분위기”라고 전망했다.대전협,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반면 전공의측에서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 김주경 사무총장은 “복지부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해 보았다”며 “그쪽에서 내세우는게 중소병원 진료 활성화, 인력난 해소 등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주경 사무총장은 “현재 봉직의 월급이 많이 떨어졌고 호황이 없는 상태며, 중소병원 등에서 레지던트 숫자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전공의들은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인력이 넘쳐난다”고 전제하고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들이 중소병원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 젊은 의사들이 들어갈 수 곳이 한정돼 있는 마당에 그나마 있는 자리도 더욱 구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나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중소병원 측에서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들을 초빙하려면 일반의사들 보다는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할 것이고 또 장비 등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은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꺼려할 것”이라며 “따라서 재정이 좋지 못한 중소병원은 더 망해갈 것이고 잘되고 있는 곳은 더 잘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거대한 중소병원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김주경 사무총장은 “대학병원의 의사가 중소병원으로 갈 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누가 메울 것인가?”라며 반문하고 “진료수당, 충분한 해택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이 (의사 프리랜서제를) 허용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책임한계 불분명 ‘반대’
 
또 시민단체에서도 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로서 그 이득보다는 폐해가 클 수 있다”며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사 프리랜서제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대학병원 의료진이 외부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병원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돼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사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 컨설팅업체에서는 취지는 좋으나 성공적인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업체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지방이나 중소병원에 활동할는지 미지수다”라며 “자기 병원 진료도 바쁜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진료할 시간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막상 간다해도 의료장비가 미흡해 고난이도 수술이 어려울 것이고, 또 기존 병원의사와 한두번씩 진료오는 의사들 사이에 위화감도 조성될 듯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지부, 영리법인화와  무관
 
한편,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문제를 관장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 최경일 사무관은 “제한사항으로 확정된 대학병원 의사의 의원진료는 불허한다는 것 이외의 제한사항은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이 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영리법인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시각에 대해 “영리법인화 추진은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보의들의 외부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안에서 수용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합동취재] 서동복·이석기·조현미·위정은 기자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