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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계, 선택진료제 개편안 시행두고 ‘허탈 상태’

특진해서 병원 먹고살라더니…저수가 대안책은 어딨냐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제 개정안이 공포되자 병원계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가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하며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자 교수들은 “특진으로 먹고살라고 할땐 언제고 이제 이마저 못하게 하느냐”며 “저수가에 대한 대안책은 왜 세우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와 국민들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명품 의료서비스를 바라면서 정작 이에 대한 대가는 왜 제대로 지불하고 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낮은 의료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특진으로 병원에게 수익을 보전하랄 땐 언제고 이제는 이마저 못하게한다”고 허탈함을 호소했다.

또다른 대학병원의 교수도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적용에서도 일부 질환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또 환자권리를 발판삼아 상급병원들을 위축시키는 선택진료제 변경안을 들고나왔다”며 “의사의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수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은 왜 내놓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간 선택진료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정부, 의료계 간의 대립은 치열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선택진료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닌 병원의 수익보전에 이용되기 급급한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선택진료제가 낮은 건강보험수가를 대신한 것으로, 폐지된다면 병원의 재정운영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논란속에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진료지원과목에서 환자의 선택진료에 관한 권리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법정공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대학병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주진료과목이 아닌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선택진료는 병원의 수익을 위한 제도로 진료지원과목까지 선택진료에 포괄위임 돼 환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력히 피력한다.

이처럼 선택진료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간 이견차가 팽배해 이번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현재는 과목 당 1명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배치돼 이들이 진료를 보지 않는 날에는 무조건 선택진료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마취, 영상진단 등)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는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까지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돼 있다.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현행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