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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장애예방’→‘손상예방’ 변경해야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상 부정적 인식이 우려되는 표현인 ‘장애예방’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바꾸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해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

정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조문상의 표현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더 이상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할 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장애인 차별요소들을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의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