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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환자에 배상시스템-원내조제 허용 추진

경제정책조정회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 발표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이 도입되고 외국인환자 원내조제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관광사업은 그동안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치실적 및 진료수익은 2009년 60,201명 547억원에서 2010년) 81,789명 1032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11만명 유치) 달성과 2015년 30만명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는 활성화 대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규 제도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7대 중점과제 및 13대 일반과제·18대 지속관리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대 중점과제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기피로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 전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 검토
-예시: 정부에서 20억원 지원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 6000만원(의료기관 3800만원, 정부 2200만원) 공제료 납부 → 총 2억원 보상(1억원 자기부담 + 1억원 공제회 부담)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돼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
-해외환자도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2009년 7월)됐으나 신·증축시 용적율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함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한국의료를 알리고 외국에서 환자를 송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외국의료인에 대한 전략국가 중점 연수교육 확대 실시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2011년 6월) 및 연수 목적 비자(D-4)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

▲전문인력 양성 확대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 요소인 언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
-현장 수요를 고려 배출인력 규모 점진적 확대(의료통역사 연 50명 → 100명)
-외국인환자 언어 불편이 없도록 메디컬 콜센터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과정 담임상담제 구축 등 전용 상담기능 강화
-보건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의료글로벌화 소양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의료 관련 학과목 개설 및 특별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등록기관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서비스와 인프라구축 등 평가기제 부재
-등록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가칭 5-Star) 및 정보공개 추진

▲비자제도 개선
-메디컬 비자는 도입됐으나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하여 일선에서 비자 발급 어려움 지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13대 일반과제>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자기 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여행업자에 대해 외국인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만 추가 부담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
-매년 유치실적 상위기관 명단 발표,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수출탑(가칭) 시상, 정부 포상 등 상향 검토
-유치실적 우수기관 중점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외국인 연수 우선 적용 등 실적 우수기관 중심 지원 확대
-한국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
-관광공사(27개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3개소) 해외지사 및 국제의료 학회 등을 활용한 한국의료 홍보 강화
-KBC 수출인큐베이터에 의료관련 업체 입주 지원을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자격 완화 운영규정’ 개정 추진
-해외시장 정보수집 제공, 해외환자유치(inbound), 의료기관 해외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체계 강화
-KOTRA 해외무역관(’10년, 99개) 중 23개를 의료산업 중점 지원센터로 지정·확대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가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3개 해외지소를 6개로 확대
-해외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전까지 전문교육기관 평가 확대
-외국인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에 공항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정보 수시 제공
-인천국제공항과 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간 개별소통 채널 구축으로 외국인환자 공항 입출국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해외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계획, 관련정보 공유 및 중복 투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등

<18대 지속 관리과제>
-신흥시장 개척과 한국의료 홍보 강화를 위해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부국·신흥 개발도상국 등 9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신시장 개척 및 한국 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 각인 및 어린이 무료시술 등 공익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한국 의료 이미지 및 국격 제고, 장기적 파트너쉽 강화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해 환자유치·의료기관 진출 등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간 MOU 체결 확대 및 국가간 MOU를 토대로 두바이 서울사무소 개소, 환자송출 Pilot 프로그램, 의료인 교류 등 추진
-중국 VIP, 해외근무자 유치를 위한 CIGNA International 등 글로벌 보험사, 중국 국제건강보험사 등과 직불네트워크 구축 추진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유치업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업체 선정 확대(일본어권, 아랍권) 및 평가 실시, 선도업체 지원 확대
-지역 우수의료기술 기반한 의료상품 개발·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공모절차를 거쳐 6개 지자체 선정)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별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 위해 국내외 진료가격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가격 가이드라인 제공 및 한국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불편 요인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