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연 소득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올 해 8월 3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2011년 5월2일 공포)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즉 앞으로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시행령 개정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대상과 수입금액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0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 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000만원 등으로 설정했다.

또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규정하고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명시했다.

한편, 이 개정규정은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