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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불발…후폭풍은?

“현행 약사법상 실행할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들이민 변명(?)이다.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심야·공휴일 시간대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고민했지만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즉 약사법에 따라 약사들의 동의가 없으면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할 수 없다며 현행 법체계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꼴이다.

앞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하면서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이 우선 대상으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심야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심야와 공휴일에 겪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 관리 하에 심야시간대에도 운영하는 곳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렵다는 궁색한 결과물을 내보인 것이다.
국민의약품 불편 해소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장벽을 간과할 리 없고, 결과물 발표시점에 느닷없이(?) 약사법 탓으로 돌린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대신에 약사회가 제안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을 그대로 수용, 약사회에 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하며 소비자단체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식으로 떠넘겼다.

당번약국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 약국 외 판매를 검토한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역행하고, 슬그머니 자율적인 당번약국 활성화에 기대한다는 아이러니한 발상으로 수습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당번약국을 강제화·법제화하는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은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키 위해 6월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곁들였다.

하지만 의약품재분류가 성사되려면 복지부 의지가 중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중앙약심에게 넘긴다는 비판과 감기약·해열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추이는 당번약국의 활성화가 계획대로 성공해 국민 의약품 불편해소를 꾀할 수 있느냐로 약국 외 판매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아니면 외려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될지 관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