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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국민편익 뒤로하고 약사편 들다 ‘자충수’

의약품 재분류로 감기약3해열제 의약외품 전환도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약국 외 일반약 판매 방안을 논의한 결과 불발에 그치자 국민 불편보다 이를 반대해온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특수장소 지정 확대를 통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법적 문제 즉 약사회의 수용 거부로 이를 폐지하고 약사회가 제시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을 받아들여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결국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법체계상 약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약사법을 방패삼아(?) 뒤로 숨은 형국이 됐다.

여기에 새로운 카드로 들이민 것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꾀하고 약국 외 판매 방안을 향후 심도 깊게 다룬다는 것.

하지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물론 감기약·해열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없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약은 활명수 등 드링크제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의 경우는 의약품이 아닌 물품으로 구취제, 탈모방지, 반창고류, 금연보조제, 자양강장제 등으로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와 같이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상비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결국 복지부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공격했다.

그동안 중앙약심에서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분류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는 사실상 전무했고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 의사 약사가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논의가 거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해 연말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중립적 인사 2인을 늘려 놓았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의약품재분류가 성사되려면 복지부 의지가 중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역할도 못해온 ‘중앙약심에서의 논의’를 운운하는 것은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 체계에서 감기약·해열제 등의 슈퍼판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약사회의 당번약국 확대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함은 물론 향후 중앙약심에서 슈퍼에서 판매해도 될 약들을 분류·선정하고 약사법 개정도 필요시 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시선은 약사회로 모아진다.
복지부가 약사회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였기에 실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것.

약사회는 평일에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에 약 4000개(동네 5개 약국 중 1개 약국),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고 24시간 언제든지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들과 약속한 만큼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이 실제 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 성과가 저조함에 따른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약사회가 또 다시 당번약국을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그 실천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은 약사회가 이전에 실시했던 심야약국의 시범사업이 성과가 저조했던 것에 비춰 수용할 수 없고, 복지부가 이 방안이라도 확실하게 실행되도록 할 의지가 있었다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처럼 당번약국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초점은 “현재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비판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느냐로 향후 약사회의 당번약국이 제대로 관리·운영될 것인지 여부와 중앙약심에서의 속도감 있는 논의 전개로 의약품 재분류를 어떻게 꾀할 것인지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