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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슈퍼판매 불발-당번약국 활성화 결론

政,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 불가-의약품 재분류 논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불발됐고 결국 대한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로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 의약품 불편 해소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을 고려해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 즉, 심야·공휴일 시간대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는 대한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2010년 7월~12월)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이었으나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약사회는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복지부에 제시했다.
평일에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안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방안이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우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선 이 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하면서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며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약사회 차원에서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키 위해 6월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앙약심위를 통해 재분류 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이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해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건익 실장은 “안전성이 불편함 보다 먼저 될 수 없다. 현행법상 일반약 특수장소 지정 확대는 약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중앙약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