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 등도 포함돼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3차 계획의 기본구조는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 상병관리(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감염질환 관리 △안전환경 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및 사업체계 효율화를 중점 사업분야로 선정해 ‘건강수명 연장(2007년 71세 → 2020년 75세)’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삼았다.
특히 △성인남성흡연율: 2009년 46.9% → 2020년 목표치 29% △성인 고위험음주율: 2009년 남자 24.6%, 여자 7.3% → 2020년 남자 18%, 여자 5%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걷기제외): 2009년 13.4% → 2020년 20% 등 16개 대표지표를 선정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야별 사업추진 전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생활실천 분야]
=생활습관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영양 등 4개 중점과제로 구성
▲금연
-금연홍보, 청소년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흡연예방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비롯한 다양한 흡연자 금연사업 지원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구역 설치 지원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보호
-금연조례, 금연구역 설정 및 관리, 흡연구역 설치 및 각 부처간의 협조, 가격정책, 국제협력 등
▲절주
-주류판매면허제도 개선, 소매판매점과 업소판매점의 면허관리/영업장관리/주류판매관리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주류 건강부담금 신설 검토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 확대,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류광고 및 판촉제한, 청소년 주점출입 단속강화로 음주조장환경 개선
-절주지침서 제작, 미디어 홍보, 지역사회 절주교육 및 홍보, 대학생 절주교육 실시
-지역사회 고위험음주자 및 직장인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음주운전·음주폭력사범 치료명령제 등 음주문제예방사업
▲신체활동
-국민 신체활동 및 체력수준을 고려한 한국인 신체활동 지침 개발·보급
-건강체조 질환별 운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체활동·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
-지역사회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캠페인 등
▲영양
-일반국민과 문제 집단 등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지침의 주기적 개정 및 개발·보급
-영양관리서비스의 산업기반 정비 및 건강/질환관리 상품으로 육성
[만성질환과 질병위험요인 관리분야]
=유병률이 높거나 조기사망의 원인이면서도 예방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에 대해 적극적 투자 모색
▲암관리
-암예방 서포터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암예방 수칙 및 실천지침 보급 등
-전국민 암 조기검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검률 제고사업 실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암 생존자 관리체계 구축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사업(공휴일 등 주말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 인센티브 제공)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만족도 실시 등을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 추진
-검진결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한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사업
▲관절염
-관절염의 임상적 검사를 통한 유병률 및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코호트 구축
-관절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조기발견 및 악화방지를 위한 보건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의 관절염 관리사업 실시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 등록관리를 통해 지속치료를 유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지속관리 모형 개발·적용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급성기 진료역량 제고(심뇌혈관 진료 표준화 및 진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시행 등 실시)
▲비만
-비만도 측정법들에 대한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근거 중심의 국가 비만 관리 지침 마련
-직장인 건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와 연계해 비만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고도비만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정신보건
-광역·지역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알코올상담센터 확충, 지역사회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 강화를 위한 거주시설 확대 등
-정신질환자 수가제도 개편, 비자의적 입원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 체계 구축
▲구강보건
-찾아가는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사업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양치설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바른 양치 실천사업
[감염질환관리 분야]
=예방관리를 통해 유병률과 조기사망을 낮출 수 있는 감염질환을 주요 대상으로 기존의 법정 전염병 유행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신종 전염병 출현에도 대비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 추진 강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추진)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예방접종 실시기준 정립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비상방역체계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조기경보 시스템, 임상감시체계 구축 등 감시사업 실시
▲의료관련 감염
-감염관리의사 및 감염관리간호사 인정제도 도입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표준화 사업
▲결핵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확대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진단체계를 개선하고 결핵 연구 및 진단법, 공공민간 결핵표준지침서 등 개발
▲에이즈
-남성동성애자 대상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및 검진상담소 운영
-HIV 감염인 치료순응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사업 및 교육 실시
[안전환경보건 분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리사회적 환경 요인에 관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새로운 사업분야로 포함해 추진
▲식품정책
-식중독 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식품매개질병 원인체에 대한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손상예방
-비의도적·의도적 손상예방에 아동·노인 등 인구집단별 교육·홍보사업지원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구집단 건강관리 분야]
=비교적 공통의 건강문제를 보유한 생애주기별, 인구집단별 집단의 건강관리에 대한 종합적 접근 모색
▲모성보건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임산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분만병원 지정·육성
-고령임신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및 공적지원 확대
▲영유아건강
-기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10개 병상 추가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비 및 민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2014년까지 최소 부족병상인 300병상 확충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확대
▲노인건강
-치매조기발견사업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지속 추진
▲근로자 건강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운영(2015년까지 23개소 설치)
▲군인건강
-군병원 및 사단급 의료시설에 군 건강증진실 설치·운영(2015년까지 101개 설치 후 지속 운영)
▲학교보건
-학생들의 개인위생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관리 추진
▲다문화가족 건강
-결혼이민 여성 및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취약가정 방문건강
-표준지침 개발 및 방문인력 교육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장애인건강
-건강행태 개선 사업 실시, 건강기능지표개발 및 적용
[사업체계 관리 분야]
=건강증진사업의 인프라, 평가, 정보 및 통계, 재원 등 주요추진 수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야
▲기반(인프라)
-건강증진재단을 설립, 건강증진사업의 통합적·유기적 조정 기능강화
-보건소 등에 만성병관리와 건강생활습관 개선관리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도시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사업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
-민간부문 건강증진사업 참여 확대 추진
▲평가
-건강증진사업에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추가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