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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만성병관리 강화-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향후 실행방안에 관심 집중

정부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 등도 포함돼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3차 계획의 기본구조는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 상병관리(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감염질환 관리 △안전환경 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및 사업체계 효율화를 중점 사업분야로 선정해 ‘건강수명 연장(2007년 71세 → 2020년 75세)’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삼았다.

특히 △성인남성흡연율: 2009년 46.9% → 2020년 목표치 29% △성인 고위험음주율: 2009년 남자 24.6%, 여자 7.3% → 2020년 남자 18%, 여자 5%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걷기제외): 2009년 13.4% → 2020년 20% 등 16개 대표지표를 선정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야별 사업추진 전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생활실천 분야]
=생활습관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영양 등 4개 중점과제로 구성
▲금연
-금연홍보, 청소년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흡연예방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비롯한 다양한 흡연자 금연사업 지원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구역 설치 지원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보호
-금연조례, 금연구역 설정 및 관리, 흡연구역 설치 및 각 부처간의 협조, 가격정책, 국제협력 등

▲절주
-주류판매면허제도 개선, 소매판매점과 업소판매점의 면허관리/영업장관리/주류판매관리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주류 건강부담금 신설 검토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 확대,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류광고 및 판촉제한, 청소년 주점출입 단속강화로 음주조장환경 개선
-절주지침서 제작, 미디어 홍보, 지역사회 절주교육 및 홍보, 대학생 절주교육 실시
-지역사회 고위험음주자 및 직장인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음주운전·음주폭력사범 치료명령제 등 음주문제예방사업

▲신체활동
-국민 신체활동 및 체력수준을 고려한 한국인 신체활동 지침 개발·보급
-건강체조 질환별 운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체활동·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
-지역사회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캠페인 등

▲영양
-일반국민과 문제 집단 등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지침의 주기적 개정 및 개발·보급
-영양관리서비스의 산업기반 정비 및 건강/질환관리 상품으로 육성

[만성질환과 질병위험요인 관리분야]
=유병률이 높거나 조기사망의 원인이면서도 예방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에 대해 적극적 투자 모색
▲암관리
-암예방 서포터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암예방 수칙 및 실천지침 보급 등
-전국민 암 조기검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검률 제고사업 실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암 생존자 관리체계 구축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사업(공휴일 등 주말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 인센티브 제공)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만족도 실시 등을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 추진
-검진결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한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사업

▲관절염
-관절염의 임상적 검사를 통한 유병률 및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코호트 구축
-관절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조기발견 및 악화방지를 위한 보건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의 관절염 관리사업 실시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 등록관리를 통해 지속치료를 유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지속관리 모형 개발·적용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급성기 진료역량 제고(심뇌혈관 진료 표준화 및 진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시행 등 실시)

▲비만
-비만도 측정법들에 대한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근거 중심의 국가 비만 관리 지침 마련
-직장인 건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와 연계해 비만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고도비만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정신보건
-광역·지역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알코올상담센터 확충, 지역사회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 강화를 위한 거주시설 확대 등
-정신질환자 수가제도 개편, 비자의적 입원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 체계 구축

▲구강보건
-찾아가는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사업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양치설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바른 양치 실천사업

[감염질환관리 분야]
=예방관리를 통해 유병률과 조기사망을 낮출 수 있는 감염질환을 주요 대상으로 기존의 법정 전염병 유행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신종 전염병 출현에도 대비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 추진 강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추진)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예방접종 실시기준 정립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비상방역체계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조기경보 시스템, 임상감시체계 구축 등 감시사업 실시

▲의료관련 감염
-감염관리의사 및 감염관리간호사 인정제도 도입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표준화 사업

▲결핵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확대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진단체계를 개선하고 결핵 연구 및 진단법, 공공민간 결핵표준지침서 등 개발

▲에이즈
-남성동성애자 대상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및 검진상담소 운영
-HIV 감염인 치료순응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사업 및 교육 실시

[안전환경보건 분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리사회적 환경 요인에 관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새로운 사업분야로 포함해 추진
▲식품정책
-식중독 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식품매개질병 원인체에 대한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손상예방
-비의도적·의도적 손상예방에 아동·노인 등 인구집단별 교육·홍보사업지원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구집단 건강관리 분야]
=비교적 공통의 건강문제를 보유한 생애주기별, 인구집단별 집단의 건강관리에 대한 종합적 접근 모색
▲모성보건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임산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분만병원 지정·육성
-고령임신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및 공적지원 확대

▲영유아건강
-기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10개 병상 추가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비 및 민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2014년까지 최소 부족병상인 300병상 확충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확대

▲노인건강
-치매조기발견사업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지속 추진

▲근로자 건강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운영(2015년까지 23개소 설치)

▲군인건강
-군병원 및 사단급 의료시설에 군 건강증진실 설치·운영(2015년까지 101개 설치 후 지속 운영)

▲학교보건
-학생들의 개인위생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관리 추진

▲다문화가족 건강
-결혼이민 여성 및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취약가정 방문건강
-표준지침 개발 및 방문인력 교육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장애인건강
-건강행태 개선 사업 실시, 건강기능지표개발 및 적용

[사업체계 관리 분야]
=건강증진사업의 인프라, 평가, 정보 및 통계, 재원 등 주요추진 수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야
▲기반(인프라)
-건강증진재단을 설립, 건강증진사업의 통합적·유기적 조정 기능강화
-보건소 등에 만성병관리와 건강생활습관 개선관리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도시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사업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
-민간부문 건강증진사업 참여 확대 추진

▲평가
-건강증진사업에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추가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