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꺼리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신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신분열증의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의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으로 변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