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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바 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 승인 전 비급여 중단

복지부, 전향적 연구 실시하는 경우만 비급여 산정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6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월18일)의 결정사항에 의한 조치로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대상 질환 및 환자)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된다.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의 관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담당키로 했다.

즉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는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며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2012년 6월14일)에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바수술은 지난 2009년 한시적으로 3년간 비급여로 결정된바 있다.

다음은 고시 주요내용이다.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1. 전향적 연구 관리 및 후향적 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에 따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환자 및 질환은 위원회가 정하며, 동 범위 이외의 시술은 비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

4.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술 전․후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심초음파, CT, MRI 등 영상자료와 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향적 연구 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과 연구계획서 승인, 후향적 연구 기간과 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