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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평가 수행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탁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일 한국보훈복지공단과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탁계약은 전국 5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익을 위해 진료를 위탁한 170 진료기관의 국비환자의 원외처방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보훈환자의 심사평가에는 전액본인부담항목,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의 비급여 내역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 업무를 맡아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은 지난 3월과 5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