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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사 프리랜서제 ‘반대’

책임있는 진료 수행 저해·필수과목 완화도 지적

시민사회단체가 의사 프리랜서제도의 도입과 관련, “책임있는 진료의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로서 그 이득보다는 폐해가 클 수 있다”며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의사 프리랜서제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대학병원 의료진이 외부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병원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돼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사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의료기관 종별구분 축소방안에 대해서도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설치의무를 폐지함으로서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으로 병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과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며 병원의 수익성 추구를 위한 제도”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사업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내에서 조차도 정보화는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또한 그 접근권이 의료진에게조차 철저히 제한돼야 하며 그 활용에 있어 매번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며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도 없이 의료기관간에 의료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를 하반기 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되면 그 자본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최대이윤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며 “우리사회에서의 의료개혁방향은 취약한 의료보장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의 추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