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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처방 줄인 의원-첫 인센티브 59억원 지급

전체 의원 2만2300개소 중 34% 약품비 224억원 절감

#사례=서울의 A산부인과는 2010년 4/4분기 의약품 처방을 줄여 15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A의원에서는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이전에는 192원인 B약제를 처방했었으나 효능과 효과가 동일하지만 약가가 B약제 보다 118원이 싼 C약제로 품목을 변경하고 사용량도 줄여 2009년 4/4분기 보다 약품비 5100만원을 절감했다.
이에 A의원은 결과적으로 1550만원을 받게 되고, 내원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총 1530만원 줄였으며 건강보험재정도 2020만원 절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2010년 4/4분기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전체 의원(2만2366개소)의 34%인 7738개소가 2009년 4/4분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고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평가결과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10년 4/4분기 평가결과를 보면,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개에서 3.9개로 감소했으며, 환자당 약품비도 비절감의원은 10.1% 증가했으나 절감의원은 4.7% 줄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 늘어난데 비해 절감기관은 5.8%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서 나타나듯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의원에 통보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대해서는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해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의원은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