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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상은 의원, “닥터헬기 도입취지 스스로 훼손?”

복지부, 운항거리 반경 50km 내외 제한 운항지침 제정

“의료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대 등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를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무색케 하는 지침이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도서지역 등 격오지에서의 신속한 환자후송을 위해 복지부가 추진중인 닥터헬기 사업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운항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닥터헬기 사업은 현재 인천과 전남 도서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운항거리를 반경 50km 로 제한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전남권에서도 정작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가거도 등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박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항거리 왕복 30분 이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50km 이내 지역은 닥터헬기로,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로 커버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지만, 이 나라들은 거점병원이 70여개에 달해 사실상 국토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는 반론이다.

박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의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대한항공 민간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