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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 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뇌사판정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뇌사판정기관 뿐만 아니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추정자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추정자를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도 뇌사판정을 할 수 있게 돼 뇌사자의 장기등 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를 규정했다.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구득기관이 도입됨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에 둬야 하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로 하고, 각각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할 것을 자격 조건으로 하며,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구득 간호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기구득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기구득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비 및 인력 등을 담았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산장비, 구급차, 검사실 등의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 등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