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번에는 의사시험 불합격 처리가 부당하다는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과 국시원에 따르면 의사 필기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불합격 된 의대생이 이에 불복하고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시원은 지난 1월 실시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응시자인 A씨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 A씨가 휴대폰을 소지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시원은 A씨에게 휴대폰을 소지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시험무효처리와 향후 2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A씨의 담당변호사는 “국시원에서 의사시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부정행위에 판단 기준 등이 다른 국가시험이나 기타 민간단체들이 시행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이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A씨가 자칫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이 같은 A씨의 소송에 국시원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휴대폰 소지는 부정행위로 처리가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부터 시험 당일까지 유의사항 안내와 방송으로 수차례 공지를 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행위의 기준과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자체 처리 기준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에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의료법 10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 1월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에서 A씨의 이름을 합격자로 올리는 실책을 저지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