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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 검사지 보험급여 실시

政,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또한,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