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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관리사, 병의원 2년이상 경력 간호사로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과 배치기관을 새로 정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를 지급하며 장애인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지원품목을 확대하는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제28조)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업무는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함

*수급권자 3,500명당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장기관별 배치인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규정 추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는 대략적인 사항 규정(안 제20조)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 제22조)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함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안 제24조, 별지 제12호 서식)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서식 개정(별지 제12호의2, 3서식)
*1․2급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12개월로 확대(’10.12.30 고시개정)함에 따른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3 서식)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보장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DB구축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별지 제14호, 제14호의3 서식)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