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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련번호-RFID 태그 부착, 유통정보 수수료 50%

복지부, 관련고시 예고…IT 융합서비스 자발적 도입 지원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를 부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 50%를 감액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6월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국내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제약사는 자사(自社) 의약품 유통정보와의 단절로 불필요한 과잉생산과 회수의약품의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매업체·약국·병원 등은 과다한 재고관리 부담 및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제약+IT 융합’ 비전으로 2015년까지 본격적인 제약+IT 융합시대 구현을 제시했으며 2015년 전체 의약품의 RFID 부착을 확대하고, 의약품 개발·생산 단계에서의 IT활용 확산을 적극 추진키로 한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를 부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