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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혈혈액 검사, ‘인체티림프영양바이러스’ 추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검사결과를 헌혈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헌혈자의 거부 시 혈액원의 통보 의무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한 검사 항목에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를 추가했다.

또한 B형간염으로 채혈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중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심항체 양성(Anti-HBc)인 경우에도 표면항체 검사(Anti-HBs)를 추가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결과 통보를 헌혈자가 거부하는 경우 혈액원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시행규칙상 헌혈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헌혈자가 검사결과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 한해 혈액원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

아울러 헌혈유보사유 조회 신청서에 기재 된 ‘채혈 가능 여부’란은 헌혈 가능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란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