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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 모시기 이렇게 어려운가

4월부터 모집결과 1명 단독 지원…복지부 재공고에 나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과 신약개발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주도의 항암신약개발을 위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사업단’을 운영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끌고나갈 수장인 사업단장 모시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2011년~2015년) 약 2400억원(국비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의 책임자인 사업단장을 지난 4월12일~5월11일까지 공모한 바 있다.

하지만 공모결과 1명이 단독 응모해 5월13일~23일까지 재공모에 나선 것.

관계자는 “공모에 나섰으나 단독 지원한 상황으로 절차상 복수 지원자가 요구됨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공모를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단장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에서 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정위원회의 2차 구두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을 거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토록 돼 있다.

당초 계획은 4월초에 사업단장을 공모하고 5월초에 신청서 접수 마감, 5월말 사업단장 선정평가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사업단 운영을 개시키로 함에 따라 이번 재공모 추이에 시선이 집중된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단장의 자격요건으로 △암질환 관련 분야 또는 신약개발분야에서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뛰어나며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영관리능력이 탁월한 산·학·연 전문가 및 신약개발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업단장은 다른 연구과제의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무를 살펴보면 사업단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사업단 내에 모든 세부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조직)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기획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사업단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지침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신청자격으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며 사업기간 동안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동의를 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