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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생제 처방율 높은 기관 공개 안된다”

의협, 사회파장 우려·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 제출

복지부가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참여정부가 지난 6월2일 항생제 사용지표 일괄공개를 요구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협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29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신뢰성 훼손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다”며 항생제처방 높은 기관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은 탄원서에서 “단순히 처방률의 높고 낮음은 그 해당 요양기관의 신뢰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의 불신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의협은 또 “항생제 오·남용은 개선돼야 할 과제이지만, 의료는 각각의 질병과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종합적인 행위”라며 “의료행위 중 어느 한 부분을 분리·독립시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항생제 처방이 필요시 처방하는 것”이라며 “의사 자신의 이윤이나 안위·자만 등의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일탈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의 질 향상이나 의약학적 측면보다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효과적 측면만을 강조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요양기관의 명단 공개는 국민건강증진과는 상관없이 국민과 요양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모색해가야 할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