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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법원,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 재확인”

IMS에 대한 복지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미루지 말아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모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IMS와 침술의 경계를 또 한 번 명확히 구분지은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 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닌 점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번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동일한 맥락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는 것.

의협은 애초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백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공통적으로 원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결코 호도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를 겨냥해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판결의 기본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더이상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미루지 말고 관련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