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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업무정지기간 중 명의 바꿔 약국운영, 딱 걸렸네!

법원 “처분 회피하기 위한 수단, 1년 업무정지 처분 정당”

업무정지기간 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가 이를 부인하며 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1년의 업무정지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정지기간 중 형식적으로 명의를 바꿔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이 사건의 처분을 6개월로 감경한 바 있다.

문제는 A씨가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간 약국의 개설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바꾼 후 총 76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내고 다시 1년간의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복지부가 지적한 6개월간, 원고는 약국개설자를 B씨로 이전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B씨에게 지급했으며 B씨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공단진료비와 의약품대금의 결제 등을 관리하고 약국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원고와 B씨, 약국이 소재한 건물주 사이에 보증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업무정지처분을 받더라도 요양급여행위를 할수 없을 뿐 매약 등 그 외의 약국업무는 할수 있어 B씨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본인은 관리약사로서 매약 등의 업무만을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로부터 ‘6개월 후에 약국을 다시 양도받고 원고를 관리약사로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약국을 양도했다는 것. 따라서 B씨가 실질적인 약국의 개설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B씨, 건물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등이 수수된 적이 없으며 외려 B씨가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로 보이는 돈을 지급받아왔다”며 “특히 B씨의 명의로 된 통장과 도장 등을 원고가 직접 관리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는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에도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행위를 해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