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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ㆍ의원 연간 4천 곳 폐업, 회생신청 두려워마라

금융상 불이익 오해…경제적 어려움 탈피에 큰 도움

연간 4천여 개의 중소형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병의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를 압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해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일쑤.

이런 현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회생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하고 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원천봉쇄를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경매와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의 지급 등의 날짜를 미룰 수 있어 병원의 운영 자금이 마련된다며 제도를 적극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즉,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개인이 전문직 자격증을 유지하며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생을 신청하면 변제할 금액을 10년에 걸쳐 분할해 상환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이병현 변호사는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제2,3금융권, 개인사채까지 끌어다 이자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보험공단에 압류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전문가를 찾는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기보다는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창피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신청은 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적극적인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