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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법 후속조치 “급피치”

내년 2월 조정중재원 시범운영 대비 관련 법규 보완 작업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이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각1명) 비영리 민간단체(3명)에서 추천한 사람 및 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총 9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정중재원 정관 및 기타 법인설립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해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하위법령 제정 및 중재원 설립준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1월~3월까지 조정중재원 시범운영 및 문제점 보완 후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것.

시행령에는 조정중재원 구성 및 재원,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절차,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 재원 및 보상금 한도 문제: 국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원 부담 및 무과실 보상금액의 수준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담수준 및 전체 금액의 적정 수준 설정 등이 쟁점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독립기구로 특수법인 형태로 내년 2월경 설치된다.

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인 이내), 의료사고감정단(50~100인 이내), 감정위원 추천위원회(9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이 구성된다.
법에 따라 지역의 의료분쟁 조정업무 지원을 위한 지부 설치도 가능함에 따라 의료분쟁의 다발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 조정중재원 권역별 지부 설치 여부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중재원의 초기 위상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원장 등 위원 구성에 명망있는 인사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인력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