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가 HT(Health Technology)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고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세부추진 계획에 관심이 집중된다.
HT(Health Technology)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와 환자의 재활·관리·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포함한다.
양 부처가 마련한 ‘ HT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에 따르면 단기적 진출방향으로 아시아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과 북미 등 선진국에 차별화된 시장공략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국제협력, 인프라선진화, 인력양성 등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단기 대책으로는 △부처연계 총력 지원 체계 구축 △수출 금융지원 대폭 강화 △수출지원 인허가서비스 강화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확대 등을 꾀한다는 것.
중장기 대책으로는 △고품격 기술개발 △글로벌 국제협력 △인프라 선진화 △인력양성 등을 꾀해 2020년 HT 산업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아울러 세계 수출시장 순위(점유율)를 2010년 20위(1.5%)에서 2020년 7위(5.5%), 美 인허가 신약 개수도 2010년 2개 → 2020년 20개로 확대 및 총 수출액 중 HT 산업 비중을 2010년 기준으로 0.82%에서 2020년 6%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세부발전 전략은 아래와 같다.
[HT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단기대책>
▲부처연계 총력 지원 체계 구축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공동 총력 지원 체제 구축(공동)
-원스톱 정보지원 포털 개설(Health Global It-place)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부처간 협력
▲임상·인증→생산→수출 등 단계별 금융지원 강화
-기업들이 부담되는 해외 임상시험, FDA 검증(Validation 등)을 위한 양산 시설, 제품수출을 위해 금융지원 제도 신설과 지원우대: 제약의 경우 임상비용이 최소 1억달러 정도 소요돼 자금조달이 관건이고 특히 임상 3상의 경우 WTO 위배소지로 R&D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 기업들의 대규모 임상비용에 대한 업계의 금융지원 요구를 적극 수용
-해외 기준에 맞는 제약 임상과 의료기기 시험인증을 위해 제작금융, 포괄수출금융 등 HT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신설: HT산업 대출한도는 중기포괄수출자금의 경우 수출금액의 100%(일반 50%), 제작/연불금융의 경우 90%(또는 순제작비의 50%)로 확대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정부지정 신성장동력 산업인 경우 금리우대(0.50%p 추가)
-HT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콜럼버스프로젝트 글로벌펀드 조성으로 선진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해 시장진출 본격화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 펀드 지원
-시설재 수입자금, 제작금융 등으로 HT 제품 생산지원을 하고, 해외 생산공장 설립 등을 위한 해외투자자금 금융지원
-HT 기업의 수출이행 필요자금 조달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무역보험공사)
-해외 유망기업 M&A·지분투자 시 해외투자보험으로 위험담보, 해외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사업 시 해외사업금융보험으로 자금지원
-단기수출보험(HT 수출기업이 수출제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회수불가 시 보험금 지급, 정부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녹색산업종합보험특약’으로 우대), 환변동보험(환리스크 제거를 위해 수출기업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 등 무역보험 지원
-담보부족 등으로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HT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정책자금 융자 지원
-HT 수출품 인도후 대금 장기분할결제로 인한 소요자금(연불금융) 지원
▲수출관련 인허가 서비스 강화
-c-GMP 교육·모의실사 지원과 의료기기 GMP기술지원, 품질제도 교육을 통해 북미시장 진출 생산기반 마련
-경제성 평가 서비스(보건의료연구원), 인허가 파트너 회사(美 규제조화협회 RHI 등) 발굴·이용 지원 등 해외 인허가획득 지원
-기술문서심사비, 시험검사비, 등록비 등 인허가 관련 직접비용 지원
-인허가 획득절차 확보·관련제도 등의 정보 제공, 인허가 획득 업무대행, 동행서비스 지원 및 현지연락처 역할 수행 등 컨설팅 지원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외국 규제당국 관리자를 초청해 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년 3회 이상 운영)과 MOU 등 협력 사업 추진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 의약품 국제협력 지속 추진
-해외 규제당국(미국·유럽·중동 등)의 국내 제조시설 실태조사 시 참석 등 GMP 실태조사 행정지원
-의약품 수출 로드쇼, 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시 해당 지역의 규제기관 담당관과의 면담을 통한 상호협력 의제 협의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규제기준에 맞는 인허가 신청서 작성법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확대
-정부간 고위급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정부의 대외 산업/투자협력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HT 산업 업계 의견을 수렴
-상대국과의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협력채널 대폭 확대
-제약·의료기기 글로벌 기업의 R&D·구매책임자 초청 파트너링 행사와 함께, 美·日 대상 헬스특화 설명·상담회 개최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은 시장장벽 분석에 기초한 수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하고 한류를 통해 헬스 우수제품 광고·브랜드화
-의료산업포털사이트(www.kobio.org)를 통해 해외 거래선, 마케팅정보 등 고급 정보를 확보
-HT 업종 생산기업간 ‘수출컨소시엄’ 결성을 지원해 러시아 등 주요 신흥시장개척 적극 지원
-알리바바(중국) 등 세계적 B2B사이트 등록을 지원하고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한 부스임차료, 상담장 임차비 등 지원
-교역거점 입주기업의 임차료, 주요국 민간 컨설팅·마케팅 회사를 통한 현지법인대행 등 지원
-바이어상담·수출계약서 작성 등 외국어지원이 필요한 수출초보기업의 통·번역 지원, 상품페이지제작과 검색엔진마케팅 지원
-수출 전략국을 지정, HT산업에 특화된 전문가를 활용하고 KOTRA와 보건산업진흥원·식약청의 공조로 수출컨설팅 강화
<중장기 전략>
▲고품격 제품`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술개발 추진
-R&D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기획·개발 강화
-진료중심에서 연구중심 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법률안 국회 계류중), 개발된 기술 등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적용 등 추진
-글로벌 트랜드 연구를 통한 미래디자인 의료기기 R&D 기획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사업’ 등 민간 IP-R&D 전략 사업으로 핵심·원천·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부문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등으로 국가 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전략적 R&D 투자방향을 제시해 강한 특허 창출 지원
-지재권 분쟁 중이거나 우려가 있는 수출기업에게 소송 및 라이센싱 협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문적 지재권 컨설팅 제공
-지재권 침해시 권리행사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보험료를 지원해 국제소송비용부담 경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IP-DESK)를 통해 해외 진출 벤처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형 지재권 보호 서비스 강화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2011년 114억원) 및 줄기세포 치료·바이오 장기 개발 지원(2011년 110억원) 확대
-‘차세대 생명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연구 및 상용화’ 신규 추진(2011년 30억원)
-첨단의료영상기기, 인공관절 등 부가가치와 무역역조 개선효과가 큰 25대 전략품목을 병원 등 수요자 연계형으로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주기 의료기기 기술개발 추진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차세대 의료기기에 설계단계부터 우리의 강점인 IT 융복합 표준화를 통한 국제표준개발 추진
-부처간 R&D 경계를 초월한 역량 집중과 민·관 공동의 투자 확대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 2011~2019년 교과부·지경부·복지부 공동 총 1조원 내외(국비 5300억원), 3개부처 공동 1개 사업단을 구성, 단순 R&D 과제 관리 형식에서 벗어나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개념의 기업형 사업단으로 운영
-전통의학의 강점을 활용,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천연물 신약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주도의 계기 마련: *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2011~2013년, 지경부, 700억원 내외)
▲글로벌 국제협력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가입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ODA 사업을 통한 수출 기반 조성
-우수한 국내의약품의 개발도상국 공급방안 검토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 소개 및 제약관련 시설 견학
-‘Korea HT Excellence' 브랜드 제고
-국제협력 R&D 사업 강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기회로 활용
▲인프라 선진화
-국내 CRO(임상시험전문업체)를 활용한 바이오시밀러 임상 시범사업 추진과 CRO을 통한 의료기기 컨설팅 지원
-美, 日 해외규제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 지정 임상시험센터(25개 대학병원)에 대한 고도화 지원 확대
-(국내인증)최근 강화된 의료기기 국제표준(IEC60601556 표준)에 대응해 전기·기계 안전성, SW 검증 등 국내 시험인증능력 제고
-(국제인증)의료기기 국제시험인증지원센터 구축으로 최근 강화된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의 효과적 지원 추진
-지역 바이오 특화센터의 美 FDA급 의약생산시설 신규추진으로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인력양성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고교·대학)바이오 특화 마이스터고(진천)의 교과과정·강사진 등 지원하고, ‘한국바이오폴리텍대학’을 통한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가 배출
-(대학원)‘바이오특성화대학원’(2곳)을 통한 핵심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과정)바이오 화장품 전문생산 인력 등 선진 GMP 전문인력 과정과, u-Health 확대 대응 바이오 융합기술 과정 신설
-(전문가 과정)의료기기 임상시험전문가를 위한 ‘의료기기 스폰서’(보건산업진흥원) 과정을 2011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