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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8월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사이버연수교육 이용

의협이 2004년도 연수교육 미이수 회원을 위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9월 10일 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충교육은 사이버연수교육을 이용해 실시되며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원 배너클릭를 클릭하거나 사이버연수원(http://cme.kma.org)에 직접 접속, 게재된 강좌 중 자유 선택하여 강의수강 후 e-test에 통과(70점 이상, 1강좌당 1평점)해 미달한 평점만큼 채우면 된다. 단, 이미 한번 사이버연수원에서 이수한 강좌는 중복 수강 인정이 안된다.
 
보충교육 대상자는 2004년도 연수교육 평점이 8점 미만자로 2005년 8월10일부터 보충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보충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강을 하였을 경우 해당 평점은 2004년도 보충교육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이 면제 대상자이나 면제 처리되지 않았거나 취득한 평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는 오는 6일까지 소속지역의사회로 증빙자료(면제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연수교육 평점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평점은 의협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정보관리-상세회원정보–연수교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제56차,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2005년 5월 19일 개최된 제97차 상임이사회에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2005년 7월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며 “회비 미납자는 소속지역의사회를 경유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보충교육은 매해 시행되지는 않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의협 정관 제3조에 의거 의사는 매년 8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3조 1항, 제71조 3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과조치 이후에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