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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마무리 작업 진행

복지부, 6월중 조사결과 완료-행정처분·수사의뢰 예정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에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센터)의 자료분석을 거쳐, 이중 대형 문전약국 15곳과 도매상 15곳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복지부에서는 4개팀을 구성해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일례로 A약국이 B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C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이에 심평원의 자료 분석을 통해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C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돼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됐다는 점이 포착되면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복지부는 해당 대형 문전약국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도매상 등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가지고 있어, 거래나 각종 약의 처방내역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혐의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더불어 검찰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현재 마무리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빠르면 오는 6월초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기에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