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분쟁조정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4월7일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준비위원회는 분쟁조정법 부칙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준비위원은 의사협회·병원협회·한의사협회(각1명) 및 비영리 민간단체(3명)에서 추천한 사람과 재정부·법무부·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준비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인사·회계·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복지부는 준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원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큰 만큼 정관을 비롯한 조직·인사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준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