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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사회 드디어 반격 시작 “진찰료부터 인하해야”

건강보험 절감 책임, 왜 약계만?…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건강보험 절감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의료계의 책임을 묻는 의견서를 제출해 의약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주장에 따르면 의약분업 후 병의원 요양급여비가 2001년 11조 5,000억원에서 2010년 28조 9,000억원으로 251% 증가했다는 것이다.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요양기관별 총 급여비 지급액은 병의원이 전체의 79.9%인 22조 8,491억원, 치과는 4.7%인 1조 3,320억원, 한방은 5.8%인 1조 6,675억원, 약국은 13.8%인 2조 7,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 값을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관행이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 미치는 진료환경에서 수가로 지급되는 22조 8,491억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건보재정 건전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약사회의 주장은 지난 3월 열린 제4차 건정심 회의에서 병ㆍ팩 단위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를 개선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이 공개되자, 조제료 인하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ㆍ팩 단위 조제료의 경우 현행 조제일수 기준에서 1일분으로 변경할 경우 연간 16억원이 절감되며, 의약품 관리료는 처방일수 기준에서 조제건당으로 변경했을 때 연간 1773억원이 줄어든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ㆍ병원 단체들은 조제료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달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건보재정 지출 합리화를 위한 조제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기에 최근 복약지도료 720원을 두고 ‘금액을 지불하는 만큼 제대로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가?’라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약계가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는 모습이다.

결국 약사회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의료계로 돌린 셈이다.

약사회는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약사의 조제료를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행위수준에 비해 보상이 과도하는 입장을 수시로 표명해 왔다”며 “그동안 주장해 온 평가기준은 약사만이 아닌 자신들의 수가에도 엄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국에 대한 조제료 인하 요구가 지속돼 왔고, 공단 또한 복약지도료 50%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점을 감안할 때 약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약국에서 복약지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약지도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약사회가 의료계의 진찰료 삭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