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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정신질환자 입원시 전문의 2명 동의 “비현실적”

개원가 “인권문제로만 봐선 안돼…치료기회만 박탈”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전문의 2명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법안이 개정되는 것은 그동안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을 둘러싼 ‘인권’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낙연 의원 또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신경정신과 의료기관에서는 법안이 지나치게 ‘인권’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정신과전문의 2명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입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환자가 응급상황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정신과전문의 2명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할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대부분이 가벼운 불안장애 등이 아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만희 회장에 따르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현재도 입원을 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즉, 이런 상황에서 한곳도 아닌 두 곳을 데려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환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것은 억울하게 입원한 부분이 비춰져왔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단순히 이를 위한 법안이라면 오히려 진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법안은 ‘마이너스’이며 국가적인 손해이다. 밖에서 활동하며 가족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실제 우리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2005~2010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로 구분되는 정신질환자의 숫자는 2005년 839명, 2007년 1042명, 2009년 1594명, 2010년 1618명으로 5년 만에 1.9배가 증가했다.

5년간 정신질환 범죄피의자 7279명 중 절도 피의자는 60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도 3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신과전문의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 수준.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에 노만희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입원이 진정 인권유린인지? 치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면 내영이 이렇게 치우치진 않았을 것이다. 법률안에서는 현실적인 고려가 빠져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노 회장은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은 현행법조차 도움이 미비한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만희 회장은 “향후 논의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 현실성있게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과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정신보건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전문의 한명의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제입원과 부당입원 비율도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