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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개설자 도매 허가 제한, 법사위 통과

면허신고제 도입 등 내년 4월29일부터 시행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및 이 호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등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치 않아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면허신고제 등을 담아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4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지역별·연령별로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