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9억원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에서 제외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입법예고

올해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 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지며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세~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20세 미만·대학(원)생·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세∼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2011년에 연간 약 120만명(30세~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